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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소년보호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가명 ‘F’), E은 함께 피해자 G(여, 13세)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16. 20: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할래, 언니 조금만 도와줄래.”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고, E은 자기 휴대전화로 ‘즐톡’에 ‘조건만남’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성매매 가격, 장소, 시간을 정한 후 ‘틱톡’으로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위 ‘I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다가 2013. 10. 19. 오전경 피고인 A과 E이 다투어 E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일에서 빠지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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