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7.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6. 21. 13:00경 소외 회사 내 창고에서 선반 위에 적재되어 있던 박스가 떨어져 원고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앵글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제5수지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제4-5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원고가 기존에 경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 상으로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12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요양경과 및 보험급여 수급내역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3. 6. 21.부터 2014. 9. 30.까지 총 467일간 요양하였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