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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52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7.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6. 21. 13:00경 소외 회사 내 창고에서 선반 위에 적재되어 있던 박스가 떨어져 원고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앵글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제5수지를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제4-5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원고가 기존에 경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 상으로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12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요양경과 및 보험급여 수급내역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3. 6. 21.부터 2014. 9. 30.까지 총 467일간 요양하였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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