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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18구단216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2. 26. 10:30경 냉장고 출장수리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저하 및 우반신 마비증세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29.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없는 점, 발병 전 4주간 또는 12주간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도 과로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6. 14.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이래로 직무능력 시험준비 등을 포함하여 주당 60시간, 최소 54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수리과정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8. 1.경부터는 새로운 근무장소 및 직책의 변경으로 다수의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어 정신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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