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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4 2016구단644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4.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화성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9.경 피고로부터 ‘요추부 만성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7. 1.경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만 요양을 승인받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요양은 불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경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일부 허리를 비트는 자세 등이 관찰되나, 전체적인 작업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자세로 인한 허리 부담 정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판정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5년 이상 자동차조립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차량의 도어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1일 최소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여야 하고, 반복적인 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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