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14. 1. 9.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MRI사진상 부분파열이 확인되나 비외상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18. “MRI 및 관절경 영상자료상 외상에 의한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부종, 혈종 등과 같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심한 단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어 신청상병과 재해 및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4. 09:30경 근무 중 오른쪽 어깨와 손목 부위에 합판을 맞아 신청상병이 생겼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C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상병의 소견이 없다는 것인바, 원고가 2013. 12. 14. 합판에 맞아 신청상병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