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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18구단550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추협착(경추 제6-7번)’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2.경부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형공으로서 금형분해 및 조립, 방전가공, 밀링가공, 금형연마 및 사상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17. 4.경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2.경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인 2017. 6. 17.경 ‘①척추협착(경추 제6-7번), ②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흉추 제7-8번)’(이하 제①, ②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6.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매우 경미한 상태로 신청상병이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원고는 약 17년 7개월간 금형공으로 근무하여 금형틀 조립, 밀링, 사상작업을 하였는바, 중량물은 대부분 호이스트 이용하며 작업시 경추 및 흉추 누적 부담자세 반복되지 않는 등 경추, 흉추 부위 업무부담이 높지 않으며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 및 흉추 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경 ‘③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④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⑤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 ⑥양측 수근관절 건초염, ⑦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제③ 내지 ⑦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9. 12.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0.경 '제③, ④ 상병은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MRI 등 영상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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