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8. 13:0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도서관 4 층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성명 불상( 甲) 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10:31 경 위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성명 불상( 乙) 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6. 4. 09:24 경 위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성명 불상( 丙) 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8. 15: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꾼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5.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