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9] 피고인은 2016. 2. 29. 02: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E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 모텔에서 자겠다고
말하여 위 G의 부축을 받아 객실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 니는 뭐고. 놔 라고.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04] 피고인은 2016. 1. 3. 01:5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51길 23에 있는 보성 3차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 차를 왜 부수느냐
” 는 질문을 받자, “ 이 새끼야, 한 번 해 볼래
”라고 하며 발로 I의 좌측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 진술서 2부의 각 기재 [2016 고단 1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진술 관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