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0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죽왕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앞두고 있는 곳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C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49세)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피해자 G(남,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경추 극돌기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호리에 있는 죽왕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