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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C 가 E 명의로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대규모 자수정 광산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 C, E는 그 광산개발사업을 동업하고 있다.

위 자수정 광산의 자수정 매장량이 수십톤이 되어 위 매장량 전체의 총 시가가 수천억원에 이른다.

현재 광산개발이 중단되어 있는데, 3억원을 빌려 주면 광산개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2∼3 개월 내 수백억원에 이르는 광업권의 10% 씩 을 각 지분당 30억원에 분양할 수 있고, 자수정 목걸이와 팔찌를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또 한 피고인은 양평군 G에 수십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자수정 타운하우스와 자수정 노천 탕을 지어 분양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당시 E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때부터 자수정을 생신하여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수천억 원의 매장량이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은 군에 있는 위 광산은 2004. 이후 채굴 등 개발이 중단되어 전혀 채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자수정의 매장량 등이 불확실하여 채굴작업에 막대한 비용만 소요되고 수익 가능성은 떨어져 광업권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또 한 피고인과 C, E가 보관하고 있던 팔찌와 목걸이는 자수정이 아닌 유리로 만든 제품에 불과 하여 고가의 자수정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위 광산의 자수정 매장 여부와 매장량이 불확실한 이상 양평군 G의 땅에 자수정 타운하우스와 자수정 노천 탕을 지어 분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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