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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58세)에게 "자신은 강원도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군부대에 아는 지인이 많아 강원도 고성군 G에 있는 감람석 광산의 광업허가권에 대한 사단장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9.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부대 동의서를 얻는데 사단장 양복 등 경비가 필요하니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감람석 광산의 광업허가권에 대한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피해자 H(64세)에게 “알선료 1,000만원만 송금해 주면 I회사 J 회장에 대한 K당 L 의원의 언론을 통한 비리 폭로행위를 위 L 의원과 가장 절친한 전 K당 경기도당지구 사무국장 M을 통해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폭로행위를 무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1.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 양평군 Q 임야 4,790㎡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이 소송은 소장만 제출하면 바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2,000만원만 빌려주면 돈을 받는 대로 2008. 1.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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