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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5. 초순경까지 몽 골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B의 동업자인 C으로부터 몽골에 좋은 광산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내가 몽 골 차이 담 군에 위치한 D 광산 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지표 10m 만 걷어내면 석탄을 바로 채굴할 수 있고 광맥이 이어져 있어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다.

내가 몽 골 광업청에서 보관 중인 D 광구 단면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설명한 대로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지표 가까이 광맥이 이어져 있는 광산 단면도를 마치 D 광산 단면도인 것처럼 보여주었고 C은 이런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20. 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F 호에 있는 C의 ( 주 )G 사무실에서, 광산개발 경험이 없는 피해자 및 C에게 “D 광산은 지표 바로 아래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으며 광맥이 이어진 광산으로 탐사를 거쳐 탐사권을 채굴권으로만 바꾸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D 광산 탐사권 양 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직 후 C 및 피해 자로부터 “ 향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주주들에게도 설명해야 하므로 D 광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 라는 부탁을 받자 2010. 6. 25. 경 핵심 성공요인 란에 ‘ 표층 10m 만 걷어내면 바로 생산 가능한 노천 광산으로 탁월한 원가 경쟁력 확보, C1 등급 기준 약 1억 톤의 대규모 매장량’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 억 톤 매장량의 노천 탄광이며 지표층 10m 만 걷어내면 바로 탄광이며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해 간단히 생산함’ 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D 광구의 사업 계획서라고 설명하며 C의 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 5. 13. 주식회사 H과 본건 D 광구에 대해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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