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2012고단2980』 피고인은 2010. 8. 1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와 위 회사가 신축 중인 창원시 진해구 G 외 2필지에 있는 H 상가 공사에 15억원을 투자하면, 2011. 2.경 위 H 상가를 준공한 후 3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는 2010. 6. 3.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공사재개 여부가 불분명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체납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상가를 준공하고 30억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주식회사 D의 법인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8. 25.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경비 명목으로 6,590만원을 대신 지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939』 피고인은 2008. 7. 25.경 진해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창원시 진해구 G 등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해에 K 건물을 지어 분양할 건데, 은행으로부터 대출 확약도 받아 놓았다,
위 건물부지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