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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3 2020고단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말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쳐서 변제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면 회사에서 2년 간 300만 원을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자본금이 없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수익구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운영자금 마련은 물론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5,42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구입한 사무기기 미수금을 네가 먼저 결제해주면 ’I 오더건‘ 승인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자본금이 없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수익구조도 전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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