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제1예비적 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제1의 나, 다.항 및 제3항 부분)을 제2항에서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9행의 “원고로는”을 “원고로 하여금”으로 고친다.
4면 10~11행의 “2011년경 있었는데” 부분을 “원고는 2011. 12.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용선계약을 체결한 4척의 장기용선 선박과 단기용선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로 고친다.
5면 10~13행을 "다 E는 2012. 12. 24. 용선중개업자인 H에게, ‘화주들과의 운송계약자 및 항비, 유류대금 등 지급 주체가 피고 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선박운항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회계상 어려움이 있으니, 용선계약자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주의 동의를 얻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13. 2. 1., 2014. 6. 10., 2014. 6. 11., 2014. 7. 1. 각각 선박 운항관계자들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운항관리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로 고친다. 5면 하단 5행의 “동업약정 따른”을 “동업약정에 따른"으로 고친다.
2.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예비적 청구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① 원고가 유류대금, 용선료, 항비 등 합계 2,165,301.59달러(미화, 이하 같다) 상당을 선지급한 장기용선 선박 4척의 용선계약자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고, ② 2011. 11.분 및 12.분 피고 회사 운영비로 23,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③ 피고 회사의 소송비용 3,154,209원, 그 대표이사의 출장비, 항공료 14,059,800원 합계 17,214,009원을 대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