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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10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택시 회사인 피고 회사에서 1997년경부터 경리 직원으로 일하다가 2002. 9.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8. 4. 사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하나은행 D),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중소기업은행 E), 피고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중소기업은행 F), 피고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하나은행 G) 등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원고 자신의 돈 또는 원고의 부모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각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계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왔고, 피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승낙 하에 위 대출금 중 일부씩을 변제받아 왔다.

피고 회사의 확인서 및 차용증 원고가 2011.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피고 회사(대표이사 C)와 C 개인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주식회사 B(피고 회사) 대표이사 C 및 자연인 C은 A(원고)이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수시로 수차례 차용하여 주식회사 B에 대여해준 채권금액이 2011년 8월 현재 아래와 같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대여금액(원) H 250,000,000 I 50,000,000 J 50,000,000 K 50,000,000 L 10,000,000 A(원고) 555,000,000 합계 965,000,000 아울러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C 개인은 원고와 사이에 위 확인서 기재 대여금 중 원고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회사에 대여하여 준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의 지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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