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8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F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G 기술평가 센터에서 피해 자의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 우리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대출원리 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계 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7. 경 보증금액이 5억 원인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합 9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서 주식회사 H 이라는 선박 배관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은행에 그 자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기계를 되파는 것처럼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부산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K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기계 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 분할 상환대출을 받으면서 그곳 담당직원 L에게 마치 페 이 싱 머신 1대를 비롯하여 기계 16대 시가 5억 2,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공장 저당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