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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3192 (1)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밀항 알선 브로커, C은 D 예인선의 선장, 피고인은 위 선박의 갑판장이며, E, F, G, H, I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6. 12. 하순경 C으로부터 일본국으로 밀항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J 및 그녀가 데려온 K, L, M 등 4명을 일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C과 공모하고, C은 이에 따라 위 J 등 4명을 2016. 12. 28. 출항하는 D 선박에 태워 일본국 시모노세끼 항으로 밀항시키기로 위 선박 갑판장인 피고인 및 선원 E, F, G, H, I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6. 12. 28.경 부산 중구 N 소재 ‘O극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J, K, L, M로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B로부터 인계받은 J 등 4명을 부산 영도구 P 소재 부두에 정박해 있던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밀항선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출발하였는지는 범죄사실에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선박에 승선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 H, I은 이들을 밀실에 숨긴 채 위 배를 운항해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하여 2016. 12. 29.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하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J 등 밀항자 4명으로부터, C은 1,800만 원, 피고인은 1,000만 원, E는 500만 원, F, G, I,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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