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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1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D 천안점(이하 ‘천안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이 천안점의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담당하고, 개업 이후 주 1회씩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점검하면서 영업기술을 전수하며, 피고 B의 동생 E이 D 대전점(이하 ‘대전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C로부터 영업 및 주방 운영 방법을 배운 후 천안점 개점시 주방을 담당하고, 원고는 천안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상가임대차 계약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테리어 및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10. 25.경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 111,000,000원 중 41,708,400원만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하였으며, 개업 이후 진행하기로 한 영업상황 점검 및 영업기술 전수 등의 동업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식당동업 및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가 입은 손해 69,291,600원(원고가 지급한 돈 111,000,000원에서 피고 B이 실제 공사에 투입한 41,708,400원을 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상법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과 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불한 111,000,000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도중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었고, 피고 B이 공사를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조합 출자가액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출자금액 69,291,6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C은 원고가 제공한 출자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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