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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19가단137624
공사대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959,73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실집행비용 및 별도의 현장 관리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D 의류 매장, E 쇼핑몰의 F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G 의류 매장 등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19. 7. 3. 완료하였고, 그에 관한 실집행금액 155,789,268원 중 62,500,000원만을 지급 받고, 잔 금 93,289,268원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방수공사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우레탄 방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매장 개업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우레탄 방수를 하지 말고 몰 탈 방수만 해서 진행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 진행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책임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있고, 개업 후 피고 B 주식회사가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원고가 방수작업을 하수급업자에게 요청하였지만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않고서는 하자 보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피고 B 주식회사에 알려 주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식당을 매매하며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들은 동업자관계이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 H는 피고 C의 친동생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C은 공사현장에 나와 원고와 인사를 나누는 등 공사에 관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방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피고 C이 원고에게 그 자료를 휴대전화로 보내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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