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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15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고,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5. 9.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4.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도급인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B을 하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도급계약서는 B이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도급계약서는 순전히 피고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원고가 아닌 B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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