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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053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할 대구 달서구 C빌딩 109호 소재 꽃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2015. 8. 6.경부터 2015. 8. 30.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즉 피고들의 꽃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피고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의된 34,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D이 피고들에게 꽃집을 차려주기 위하여 원고와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피고들은 수익자에 불과하고, D이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이미 D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쟁점 관련 추가 인정사실 1) D은 2008. 6.경부터 피고 B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면서, 피고 B에게 아파트자동차 구입자금 등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다. 2) D은 피고 B이 친구인 피고 A와 동업으로 꽃집을 운영하려고 하자, 점포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물건대금 등 자금을 마련해 주고, 2015. 7. 16.경 피고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자신의 사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원고를 소개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과 꽃집 내부 디자인, 공사 범위와 금액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뒤, 피고들에게 설계도면과 공사금액이 3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주처가 피고 A로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2015. 8. 6.경 위 설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2015. 8. 30.경 마쳤고,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5. 8. 31. 꽃집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5 그런데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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