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5. 9. 1.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F’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며, 피고 C은 위 ‘F’ 업체의 관리소장이다.
원고와 피고 B은 봉사단체의 일종인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나.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 및 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5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2015. 9. 3.까지, 중도금 2,500만 원은 2015. 9. 22.까지, 잔금 1,500만 원은 공사 마감 후 각 지급 하기로 약정함), 공사기간 2015. 9. 2.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5. 9. 3.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5. 9. 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이 시공한 부분에 통상적인 시공 방법과 달리 시공되거나 바닥 시멘트가 갈라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5. 9. 24. 피고 B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 제기를 하면 피고 B은 조치를 하여 줄 것,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를 보수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B은 2015. 9. 2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1 공동공갈 피고들은 2015. 9. 25. 12:40경 위 ‘E’를 찾아가서 피고 B은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세탁소 다리미판에 집어던지며 ‘견적서에 적힌 돈을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고 C은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