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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042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17,9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1.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등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6. 5.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00,517,916원을 피고 A과 피고 B이 원고에게 2017.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 A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 B의 서명만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300,517,916원이고, 피고 A과 피고 B이 미지급 공사대금 300,517,916원을 2017. 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피고 B이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A과 피고 B이 모두 채무자로서 특별한 지위의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00,517,916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17,9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 31.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피고 B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8.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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