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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혼인신고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서귀포시 D건물 7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허리띠, 헤어 매직기의 전선줄과 스타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2014. 5. 18. 08: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텔레비젼, 제습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및 가구 등 시가 1,453만 원 상당을 부수고, 이어서 같은 날 2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후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옷 3~4벌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옷들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판(30cm×40cm)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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