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원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중고가전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온풍기 1개, 난로 2개, 컴퓨터 2개, 공기청정기 2개, 제습기 2개, 전자레인지 2개, 에어컨 2개, 드릴 2개, TV 4개, 모니터 4개 등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23: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가전매장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견인고리바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1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47』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한 것을 기화로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공기계 1대 등 합계 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92』
4.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2:1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J 포터 화물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