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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1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3』

1.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1톤 화물 차량 뒤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원형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9: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보관창고 뒤에 쌓여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8. 00:05경 김해시 I에 있는 J대리점 뒤편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어컨 냉매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일러 모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김해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P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망치 1개, 몽키 1개, 연결대 1개와 그에 연결된 복수알, 스패터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 사진 『2014고단19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M, Q)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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