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69』 피고인은 2019. 9. 20. 11: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택배집하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K2 의류 6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노스페이스 다운점퍼 4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77,165,600원 공소장에 기재된 “76,491,6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 의류 및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502』 피고인은 2020. 2. 7. 11:4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지하 2층 검품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8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280만 원”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 I 자켓 17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356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