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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4가단373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14:50경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대구 중구 남산동 중부소방서 앞길에서 위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의 하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 경구 및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10% 정도로 인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가동기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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