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중학교 학생인 D(E생)은 2014. 6. 18. 16:30경 충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교실에서 청소시간에 축구공을 이용하여 친구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던 중, 주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원고(H생)의 얼굴을 뒷꿈치로 가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악 좌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치수의 괴사, 하순 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D의 부인 I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자녀만의배상책임(실손)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D이 축구공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고 있어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고개를 숙이고 휴지를 주우려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20~30% 에 이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D의 뒷꿈치에 가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