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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7 2018가단112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4,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9. 3.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1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에서 피고의 일행이 원고의 일행을 밀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5회 때려 원고에게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⑴ 생년월일 및 성별 : E생, 남자 ⑵ 기대여명 : 36.64년 ⑶ 여명종료일 : 2053. 8. 23. 나) 가동기간 및 소득 ⑴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32. 9. 28. ⑵ 소득 : 월 3,291,666원(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월 평균 소득액)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⑴ 후유장해 : 0.6%(담보그씨 치아 점수법에 의한 맥브리아드 치아기능 상실율에 따라 계산) ⑵ 노동능력상실율 : 2017. 1. 11.부터 2032. 9. 28.까지 0.6% 라) 계산 2,737,681원(= 3,291,666원 × 188개월 호프만계수 138.6168 × 0.6%)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3,509,900원 나) 향후치료비 : 5,326,440원 1회 교체비용 2,550,000원(= 1치당 금액 850,000원 × 3치)이 소요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근관치료 및 크라운 수복과 1회 교체비용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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