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1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 C은 배우자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고, 칼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