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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2015년에만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 수치 높은 점, 특수 상해 및 업무 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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