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6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6%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 및 공동 공갈 범행의 피해자 F 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4년 상해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 폭력 범죄 및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O이 요치 8 주의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