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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음주 운전 범행까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9. 음주 및 무면허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1. 30.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2017. 6. 22.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재차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도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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