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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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