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을 자동차 보닛 위에 올린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떨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