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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3659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안자망(허가번호 B), 연안복합(허가번호 C), 새우조망(허가번호 D)으로 각 어업허가를 받은 E(4.98톤, 어선번호 F)의 선주이다.

나. E의 선장 G은 2015. 11. 5. 20:50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 등대 북동방 약 9.4해리(북위 34도 03.8분, 동경 127도 29.7분, 214-9해구) 해상에서 허가받은 대삼부도 조망구획을 북방으로 약 0.5해리 이탈하여 1회 조업으로 활새우 약 3kg 을 포획하던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8.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49조, 제58조 제1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어업정지 30일의 처분(2015. 12. 30.부터 2016. 1. 28.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근거 법령의 위법성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은 어업허가와 관련된 규정으로 원고의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상위규정인 수산업법 제91조보다 더 엄격한 처분을 요하는 과징금 제한규정으로 위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야간에 짙은 안개, 풍랑, 조류로 불가피하게 어망허가구획을 약 0.3해리 이탈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 불법획득한 새우는 소량에 불과하고 5분 이내에 복귀한 점,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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