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연안복합 및 새우조망 어업허가 어선 B(4.86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을 포함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어선은 경상남도 거제시장으로부터 조업구역이 경상남도 연안 일원으로 제한된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기에 부산시 연안 일원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연안어업허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 부산시 영도구 남항에서 선원 2명과 장어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산시 해상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생도 남방 약 4.4해리 해상 일원에서 장어잡이용 연안 연승 어구 17틀을 투망하여 부산시장의 연안복합어업허가 없이 부산시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수산업법) 검거보고, 수사보고(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해상 경계 및 B 조업해점)
1. B 채증자료, B V-Pass 항적도, 선적증서 사진(B), 어업허가내역서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