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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53365
어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어업정지처분 중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강화군...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 1.경 피고로부터 총 톤수 1톤의 동력어선인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업허가를 받았다.

- 연안복합어업 허가번호: 강화군 연안복합어업 D, 조업방법: 연안복합어업, 어구명칭: 낚시, 패류껍질, 패류미끼망, 조업구역: 인천광역시 연안 일원, 어업시기:

1. 1.~12. 31., 포획채취물의 종류: 수산동물, 이하 ‘이 사건 연안복합어업’이라 한다

) - 실뱀장어안강망어업(허가번호: 강화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B, 조업방법: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명칭: 실뱀장어안강망, 조업구역: 더리미, 초지, 동검, 분오리 지선, 어업시기:

3. 1.~5. 31., 포획채취물의 종류: 실뱀장어, 이하 ‘이 사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이라 한다

) 이 사건 어선의 선장인 E이 2017. 3. 20.부터 2017. 4. 3.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F의 남동방 0.25마일 해상에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0틀을 설치하여 실뱀장어 300g을 포획하는 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E이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4. 원고에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연안복합어업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대하여 어업정지 6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0, 14, 1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어선의 선장인 E은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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