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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구합23419
해기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산업법위반과 피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 1) 원고는 울진군 연안자망 B, 울진군 연안통발 C, 울진군 연안복합 D의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원고 소유의 ‘E(6.67톤)’를 운행하여 대게 및 해산물 등을 포획하는 어민이다. 2) 무동력어선, 총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2016. 1. 13.부터 같은 해

2. 1.까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강원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울진군수는 2016. 7. 1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유로 어업정지 30일 및 해기사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니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다. 4) 그리고 울진군수는 2016. 8. 3. 원고로부터 해기사면허증을 제출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어업정지 30일 2016. 8. 5. ~

9. 3.)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수산업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의 업무정지처분 및 해기사면허 취소처분 1)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30일(2016. 8. 3. ~ 2016. 9. 1.)의 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6. 10. 13. 포항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 13회에 걸쳐 E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같은 해 11. 9.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1) 원고는 2016. 11. 23. 해기사면허 업무정지기간(2016. 8. 3. ~ 9.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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