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어선번호 : C) 외 5척의 선박의 선주로서, 2014. 2. 7. 피고로부터 기선권현망어업허가(허가번호 통영 기선권현망어업 D, 허가기간 : 2013. 1. 1. ~ 2017. 12. 31.)를 받은 사람이고, 소외 E은 위 B의 사무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기선권현망어선의 경우 멸치 이외의 다른 어종을 포획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E이 2016. 3. 2. 12:35경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 약 11마일 해상(북위 24도 29.1분, 동경 129도 26.9분, 105-3해구)에서 멸치 이외의 어종인 밴댕이가 혼획된 어획물 약 50kg (혼획률 약30%, 약 15kg )을 포획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혼획’이라 한다),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어업허가정지(어선을 계류집행항에 계류한 날로부터 90일, 계류집행기한 2016. 11. 28.)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밝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16. 6. 23. 해양수산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II. 2. 가.
26.의 나.
목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ㆍ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6.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ㆍ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ㆍ서남해구외끌이ㆍ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