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 선단(본선 어선번호 C, 부속선 어선번호 D)의 선주로서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고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017. 11. 3.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위반을 이유로 45일의 어업정지(과징금 270만 원 대체) 처분을 내렸다.
다. 한편 위 B 선단의 본선 선장 E과 부속선 선장 F, 선단의 실소유자 G(원고의 남편)은 2017. 9. 25.경 및 2017. 9. 29. 무허가 연안선인망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또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약7531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에게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90일의 어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5. 4. 원고가 2017. 8. 26.경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개월의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2018. 12. 4. 이를 60일의 어업정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E, H, G은 2018. 10. 8.경 및 2018. 11. 28. 무허가 연안선인망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또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6794호), G은 2018. 7. 3.경 불법으로 변형된 연안선망 어구를 적재하여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약3654호),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