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80,24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19. 9.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D와 E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8. 9.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F 앞 G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은 상태였음에도 D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3km/h 초과한 143km/h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망인 운전 H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부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8. 9. 16. 00:10경 선행사인 ‘다발늑골골절’, 중간선행사인 ‘혈기흉’, 직접사인 ‘저혈량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이 법원 2018고단241). 검사와 D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5. 10. 검사와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106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는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398,780,248원(= 소극손해인 일실수입 293,780,248원 적극손해인 장례비 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8,780,248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