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1,22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성읍에서 군위 우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012. 5. 4. 15:30경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8번 국도상(금성파출소 뒤편)에서 앞지르기 위하여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2. 5. 8.부터 2014. 5. 11.까지 두부손상에 의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호흡이나 심장운동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을 뿐, 인지기능, 운동능력,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은 전무함), 결국 2014. 5. 11.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위 입원치료비가 90,109,930원이 발생하였고,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57,417,097원(위자료 40,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일실수입 14,417,097원)이 계산되었다.
(4) 피고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는 사고 당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망인의 자 E의 F 차량과 G 차량은 원고 회사의, 망인의 자 H의 I 차량은 원고 회사의, 망인의 자 J의 K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망인의 사위 L의 M 차량과 N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망인의 사위 O의 P 차량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망인의 사위 Q의 R 차량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5) 피고의 책임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57,417,090원을, 망인의 부상과 관련하여 2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6) 원고는 위 입원치료비 중 26,291,220원[(90,109,930원-20,000,000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