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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2 2019가단1472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6...

이유

기초사실

‘G’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D는 2019. 6. 12. 주위적 피고로부터 경주시 H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 판넬 조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9. 6. 13.부터

6. 17.까지, 공사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D로부터 고용되어 2019. 6. 16. 08:59경 이 사건 건물 내 높이 7.3m의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형 철판을 덧씌우는 지붕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도중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9:20경 K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합계 136,383,510원(= 유족급여 123,370,000원 장의비 11,388,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망인의 고유 위자료 1억 원, 원고 A의 위자료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만 원이 적정하므로, 피고 D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 (100,000,000원 × 상속분 1/5)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100,000,000원 × 1/5) 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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