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앞 5번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3km/h 초과한 143km/h 속도로 만연히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6. 00:1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22:15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 앞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앞 5번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짙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고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