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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156228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5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1. 4.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은 파주시 E 소재 F 요양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병원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망 G(H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피고 병원 입원 중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2019. 10. 11. I 병원( 이하 ‘I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골절에 대한 정복 술을 받은 후 2019. 10. 13. 경 사망한 사람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로서 공동 상속인이다.

나. 대퇴골 골절의 발생 망인은 2019. 8.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인에게는 뇌경색,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상 세 불명의 혈관성 치매, 우울에 피 소드 등이 있는 상태였다.

2019. 9. 6. 간병 사가 망인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좌측 대퇴골이 근위 간부부터 전자 하부에 이르기까지 골절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절에 대하여 수술 대신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고,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수액 보충, 산소 공급, 영양 공급, 기존 질환에 대한 약제 유지, 항생제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피고 C은 2019. 10. 7. 망인과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다.

F G G G F C 망인은 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2019. 10. 8. 경 I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전원 이후 경과 망인은 2019. 10. 8.부터 I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9. 10. 11. 골절 부위에 대한 정복 술을 시행하였다.

2019. 10. 12.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되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 등을 취하였으나 망인은 2019. 10. 13. 02:38 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는 선행 사인이 심정지, 직접 사인이 급성 신부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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