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원(이하 피고를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옆구리가 아프며 몸이 떨리는 증상을 느끼고, 2015. 12. 24.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혈액 및 엑스레이 검사 시행 후 ‘늑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2. 27. 피고 의료원에서 I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I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8흉추부 골절, 척수손상(의증), 양측하지마비(paraplegia)’로 진단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2. 28. J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J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제7번 흉추 골절, 척수손상'으로 진단하고, 같은 달 29. 감압술 및 후방유합술,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마. 망인은 201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료원은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에게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 의료원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피고 의료원에서 입원 중 낙상하는 사고를 입었고 이로 인해 흉골이 골절되고 척수가 손상되어 총 184,367,143원의 손해(= 기왕치료비 103,387,143원 간병비 10,980,000원 위자료 70,000,000원)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