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망 B은 2000. 8. 7. 피고와 사이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아들인 원고,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드림플랜종신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정기특약과 재해사망특약(주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의 관련 규정은 별지 약관과 같다.
사망 보험금은 주계약의 경우 3,000만 원, 정기특약의 경우 8,000만 원,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9,000만 원이었고, 보험료는 주계약의 경우 월 58,200원, 정기특약의 경우 월 66,400원,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월 13,500원이었는데 그 외의 특약의 경우를 합하여 월 158,600원이었다.
망인은 2014. 6. 13. 자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계약 및 정기특약에 기한 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 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주계약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 한다)는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5조에 의해 준용되는바,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재해사망특약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관하여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에서는 주계약 약관 제15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재해를...